환경57 산업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에너지 절약은 기업과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을 들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오래 지속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이미지와 이해도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용이 들었고 순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약합니다. 가정의 조직 및 기업까지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유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욱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에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비용을 하고 .. 2023. 2. 21.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⑤항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을 지칭함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2022. 12. 8.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 개 요 ㅇ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ㅇ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 제출 방법 ㅇ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ㅇ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 2022. 9. 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 개 요 ㅇ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설비·기기를 공모 등을 통해 추가 발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 품목확대 절차 ㅇ 연중 상시로 고효율 인증품목 제안서 접수, 2차례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증대상품목 선정, 기술기준 개발 및 의견수렴 후 고시개정 - 산·학·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제안품목의 ① 에너지절약효과 ② 보급필요성 ③ 기술표준화의 용이성 ④ 시험의 재현성을 평가 - KS 규정 및 시험기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비·기기 시험방법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2. 9. 22.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