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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 개 요
ㅇ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설비·기기를 공모 등을 통해 추가 발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 품목확대 절차
ㅇ 연중 상시로 고효율 인증품목 제안서 접수, 2차례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증대상품목 선정, 기술기준 개발 및 의견수렴 후 고시개정
- 산·학·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제안품목의 ① 에너지절약효과 ② 보급필요성 ③ 기술표준화의 용이성 ④ 시험의 재현성을 평가
- KS 규정 및 시험기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비·기기 시험방법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기준 확정
< 인증대상 품목확대 절차 >
□ 신청 방법
ㅇ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에서 ‘품목확대 신청’ 탭 선택 → 신청 품목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파급효과, 성능 시험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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