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추진 목적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통한 성능검증 및 불량제품 유통방지
ㅇ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체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후관리 등)
□ 사후관리 방법
ㅇ (제품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효율 및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취 및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의뢰를 통한 성능확인
ㅇ (공장 사후관리) 인증업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장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결과 조치
ㅇ (사후관리 위반 시) 사후관리 결과 인증취소 시 해당모델 취소 및 1년간 동일품목 추가 인증제한 가능, 사후관리 결과 인증정지 시, 인증제품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인증정지 가능
ㅇ (후속조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사후관리 결과 공개, 인증 취소 내역 등을 관련기관(조달청, 소비자원 등)에 통보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0) | 2022.09.23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0) | 2022.09.22 |
인증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0) | 2022.09.20 |
인증 표시방법 및 유효기간 (0) | 2022.09.19 |
인증대상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