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 사용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고효율제품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권장
* 관련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ㅇ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ㅇ 조달구매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ㅇ 절약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
* 세부내용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홈페이지(jagum.kemco.or.kr)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ㅇ 에너지절약시설에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2년 ~ 삭제)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ㅇ 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제4항
□ 고효율인증제품 장려금 지원(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ㅇ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
* 세부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 관련근거 :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ㅇ 신규 또는 추가로 고효율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고효율 시험수수료 공급가액의 최대 50%를 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세부내용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 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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