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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by eeepic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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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66(보고 및 검사 등) 1, 78(과태료) 4항 제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33(보고 및 검사 등)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14(보고 등)

 

제출 방법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세부 제출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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