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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ㅇ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 제출 방법
ㅇ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ㅇ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ergy.or.kr) 홈페이지 접속 |
⇒ | ②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선택 | ⇒ | ③ [고효율인증제도] 선택 | ⇒ |
④ 화면 하단 [고효율인증 바로가기] 선택 | ⇒ | ⑤ [고효율인증신청] 선택, 로그인 | ⇒ | ⑤ 좌측 메뉴 [판매실적 입력]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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