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19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 개 요 ㅇ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ㅇ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 제출 방법 ㅇ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ㅇ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 2022. 9. 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 개 요 ㅇ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설비·기기를 공모 등을 통해 추가 발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 품목확대 절차 ㅇ 연중 상시로 고효율 인증품목 제안서 접수, 2차례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증대상품목 선정, 기술기준 개발 및 의견수렴 후 고시개정 - 산·학·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제안품목의 ① 에너지절약효과 ② 보급필요성 ③ 기술표준화의 용이성 ④ 시험의 재현성을 평가 - KS 규정 및 시험기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비·기기 시험방법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2. 9. 2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사후관리 □ 추진 목적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통한 성능검증 및 불량제품 유통방지 ㅇ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체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후관리 등) □ 사후관리 방법 ㅇ (제품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효율 및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취 및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의뢰를 통한 성능확인 ㅇ (공장 사후관리) 인증업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장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결과 조치 ㅇ (사후관리 위반 시) 사후관리 결과 인증취소 시 해당모델 취소 및 1.. 2022. 9. 21. 인증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또는 권장 사용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가 고효율제품을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권장 * 관련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ㅇ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ㅇ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공공기관 .. 2022. 9. 20.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