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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⑤항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을 지칭함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2022. 12. 8.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 개 요 ㅇ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ㅇ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 제출 방법 ㅇ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ㅇ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 2022. 9. 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확대 □ 개 요 ㅇ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설비·기기를 공모 등을 통해 추가 발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 품목확대 절차 ㅇ 연중 상시로 고효율 인증품목 제안서 접수, 2차례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 인증대상품목 선정, 기술기준 개발 및 의견수렴 후 고시개정 - 산·학·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제안품목의 ① 에너지절약효과 ② 보급필요성 ③ 기술표준화의 용이성 ④ 시험의 재현성을 평가 - KS 규정 및 시험기관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비·기기 시험방법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22. 9. 2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사후관리 □ 추진 목적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통한 성능검증 및 불량제품 유통방지 ㅇ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체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후관리 등) □ 사후관리 방법 ㅇ (제품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효율 및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취 및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의뢰를 통한 성능확인 ㅇ (공장 사후관리) 인증업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장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결과 조치 ㅇ (사후관리 위반 시) 사후관리 결과 인증취소 시 해당모델 취소 및 1..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