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ㅇ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 제도 정의
ㅇ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임의적(Voluntary) 신청 제도
□ 사업 대상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3개 분야,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개 분야 총 23개 품목 운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 기자재 |
조명설비(5개 품목) |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③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전력설비(8개 품목) |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7개 품목)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 기자재 |
단열설비(3개 품목) |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금속제 커튼월 |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호)
□ 인증절차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ㅇ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ㆍ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최신“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
시험의뢰 | ⇒ | 시험성적서 발급 |
⇒ | 인증신청 | ⇒ | 공장심사 | ⇒ | 인증서 발급 |
신청자 →시험기관 |
시험기관 →신청자 |
신청자 →공단 |
공단 →신청자 |
공단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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