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추진 목적

by eeepic 2022. 9. 10.
반응형

 

 

 

추진 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제도 정의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임의적(Voluntary) 신청 제도

 

사업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3개 분야,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개 분야 총 23개 품목 운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기자재
조명설비(5개 품목) LED유도등 문자간판용 LED모듈 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전력설비(8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
터보압축기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7개 품목)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스크류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분야 기자재
단열설비(3개 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금속제 커튼월

 

관련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2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20(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제21(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22(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23(인증 제한 기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1-68)

 

인증절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시험항목, 필수 제조검사설비 등이 상이하므로, 인증 신청 이전 최신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절차 >

 

시험의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신청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
신청자
시험기관
시험기관
신청자
신청자
공단
공단
신청자
공단
신청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