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신청 종류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은 최초 공장심사부터 시작하나 기존의 공장에서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을 생산하거나, 유사품목으로 KS 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음
ㅇ 공장심사 및 모델추가 등의 경우 별도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내역 변경시에는 인증수수료 납부가 필요 없음
< 인증신청 종류 >
최초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인증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이미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사품목 분류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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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KS인증 보유 공장심사 면제) |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유사품목으로 KS인증 보유한 제조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 |
모델추가 | 신청 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모델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 인증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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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내역변경 | · 업체명 변경(단순 상호 변경), 인증기업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인증제품 부품 변경 · 공장 소재지 변경 · 제품에 변경이 없이 단순히 모델명 변경 등 * 인증수수료 없음 |
□ 인증수수료
고효율인증 수수료 (’21.1.1부터 시행, VAT 포함) |
대기업 | 중견·중소기업 | |
서류심사비 (1개 모델 기준) |
640,000원 | 320,000원 | |
공장심사비 (1개소 기준) |
국내공장 (1인 1일) |
640,000원 | 320,000원 |
해외공장 (2인 2일) |
2,430,000원 | 1,280,000원 |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단 여비규정”에 따름 | ||
입금계좌 | 기업은행 963-004913-01-131 (예금주 : 한국에너지공단) |
* 고효율인증 수수료는 신청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 신청 건으로 입금하는 것을 권장
** 해외 제조공장의 공장심사 신청자는 출장비 중 항공료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입업자 사무소 심사의 경우 별도 수수료 및 출장비 없음
**** 양도양수, 복수공장에 따른 공장심사 시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입 필요
***** 해외공장의 비대면 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비 해외공장” 기준으로 한다.
※ 인증수수료 산정 예시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 공장에서 1개 모델에 대해 최초인증 신청을 한 경우 - 서류심사비 : 320,000원/1개 모델 - 공장심사비 : 320,000원/1회 - 인증심사원 출장비(1일) : 일비(25,000원) + 식비(30,000) + 공단 본사 소재지(울산)-서울 KTX 왕복비용(107,000원) = 162,000원 ⇒ 소계 = 300,000원 + 300,000원 + 162,000원 = 762,000원 중국 북경 소재의 중소기업 공장에서 1개 모델에 대해 최초인증 신청을 한 경우 - 서류심사비 : 320,000원/1개 모델 - 공장심사비 : 1,280,000원/1회 - 인증심사원 출장비(3박 4일) : 일비($30×2인×4일) + 식비($55×2인×4일) + 숙박비($110×2인×3박) = $1,340(1,742,000원) * 1USD = 1,300원 적용 - 항공료 : ECONOMY CLASS 항공권 2매, 현물로 제공 필요 ⇒ 소계 = 300,000원 + 1,210,000원 + 1,742,000원 = 3,252,000원 * 공장심사비 및 인증심사원 출장비는 서류검토 완료 이후, 공단에서 심사비 입금 요청시 입금(인증심사원 출장비는 공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짐) |
[첨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유사품목 분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유사품목 | |
① 조명설비(5품목) 1. LED유도등 2. 문자간판용 LED모듈 3. 등기구 4. LED 램프 5. 스마트LED조명 |
② 전력설비(8품목) 1. 무정전전원장치 2. 인버터 3. 펌프 4. 원심식 송풍기 5. 터보압축기 6. 전력저장장치(ESS) 7.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8.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③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7품목)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스크류 냉동기 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4. 항온항습기 5. 가스히트펌프 6. 가스진공온수보일러 7.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④ 단열설비(3품목) 1. 고기밀성 단열문 2. 냉방용 창유리필름 3. 커튼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18.1.1 부로 16개 품목(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열회수형 환기장치 외 14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4.12.30) 제3조(인증제외 기자재 예고)
※ ’17.11.29 부로 품목체계 개편에 따라 등기구(9개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PLS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LED램프(2개 /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품목 통합됨
※ ’18.4.1 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가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7.7.24) 제2조(인증제외 품목 예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부칙(’17.5.1) 제2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 ’19.10.01 부로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중 원심식 냉동기는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8.12.28) 제3조(인증제외 품목 예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부칙(’18.10.16) 제1조(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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