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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증신청 종류 및 인증수수료

by eeepic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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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종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은 최초 공장심사부터 시작하나 기존의 공장에서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을 생산하거나, 유사품목으로 KS 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공장심사 및 모델추가 등의 경우 별도의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내역 변경시에는 인증수수료 납부가 필요 없음

 

< 인증신청 종류 >

최초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인증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최초인증(공장심사 면제)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이미 고효율 인증받은 기자재의 유사품목 군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사품목 분류 : [첨부] 참조
     
최초인증(KS인증 보유 공장심사 면제)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유사품목으로 KS인증 보유한 제조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델추가   신청 기자재에 대해 현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모델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 인증수수료 없음
     
인증내역변경   · 업체명 변경(단순 상호 변경), 인증기업 대표자 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인증제품 부품 변경
· 공장 소재지 변경
· 제품에 변경이 없이 단순히 모델명 변경 등
* 인증수수료 없음

 

인증수수료

 

고효율인증 수수료
(’21.1.1부터 시행, VAT 포함)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서류심사비
(1개 모델 기준)
640,000 320,000
공장심사비
(1개소 기준)
국내공장
(11)
640,000 320,000
해외공장
(22)
2,430,000 1,280,000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단 여비규정에 따름
입금계좌 기업은행 963-004913-01-131
(예금주 : 한국에너지공단)

 

* 고효율인증 수수료는 신청 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 신청 건으로 입금하는 것을 권장

** 해외 제조공장의 공장심사 신청자는 출장비 중 항공료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입업자 사무소 심사의 경우 별도 수수료 및 출장비 없음

**** 양도양수, 복수공장에 따른 공장심사 시 공장심사비 및 출장비 납입 필요

***** 해외공장의 비대면 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비 해외공장기준으로 한다.

인증수수료 산정 예시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 공장에서 1개 모델에 대해 최초인증 신청을 한 경우
- 서류심사비 : 320,000/1개 모델
- 공장심사비 : 320,000/1
- 인증심사원 출장비(1) : 일비(25,000) + 식비(30,000) + 공단 본사 소재지(울산)-서울 KTX 왕복비용(107,000) = 162,000
소계 = 300,000+ 300,000+ 162,000= 762,000
 
중국 북경 소재의 중소기업 공장에서 1개 모델에 대해 최초인증 신청을 한 경우
- 서류심사비 : 320,000/1개 모델
- 공장심사비 : 1,280,000/1
- 인증심사원 출장비(34) : 일비($30×2×4) + 식비($55×2×4) + 숙박비($110×2×3) = $1,340(1,742,000) * 1USD = 1,300원 적용
- 항공료 : ECONOMY CLASS 항공권 2, 현물로 제공 필요
소계 = 300,000+ 1,210,000+ 1,742,000= 3,252,000
 
* 공장심사비 및 인증심사원 출장비는 서류검토 완료 이후, 공단에서 심사비 입금 요청시 입금(인증심사원 출장비는 공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짐)

[첨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유사품목 분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유사품목
조명설비(5품목)
1. LED유도등
2. 문자간판용 LED모듈
3. 등기구
4. LED 램프
5. 스마트LED조명
전력설비(8품목)
1. 무정전전원장치
2. 인버터
3. 펌프
4. 원심식 송풍기
5. 터보압축기
6. 전력저장장치(ESS)
7.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8.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7품목)
1.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2. 스크류 냉동기
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4. 항온항습기
5. 가스히트펌프
6. 가스진공온수보일러
7.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단열설비(3품목)
1. 고기밀성 단열문
2. 냉방용 창유리필름
3. 커튼월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8.1.1 부로 16개 품목(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열회수형 환기장치 외 14개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서 제외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4.12.30) 3(인증제외 기자재 예고)

’17.11.29 부로 품목체계 개편에 따라 등기구(9/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 센서등기구, PLS 등기구, 초정압방전램프용 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무전극 형광램프용 등기구, LED 보안등기구, LED 가로등기구, LED 터널등기구), LED램프(2/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품목 통합됨

’18.4.1 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가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7.7.24) 2(인증제외 품목 예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부칙(’17.5.1) 2(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19.10.01 부로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중 원심식 냉동기는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됨(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부칙(’18.12.28) 3(인증제외 품목 예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부칙(’18.10.16) 1(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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