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0 에너지 절약의 역사, 지속 가능한 미래 과거와 현재 에너지 절약은 인류의 발전과 함께 해오던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원유 등의 연료를 과거로 사용했던 멕시코인은 특별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전압이 높아졌고, 최근 발생한 자동차의 배수는 지구 환경과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973년 진행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정부 및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과 지표 연구와 노력을 진행해오면서 현재에 경제적인 에너지 절약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적 특성에서 중요한 사회과 제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료를 사용하여 오면서 지구 환경 파괴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 2023. 2. 22. 산업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에너지 절약은 기업과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비용을 들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오래 지속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이미지와 이해도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용이 들었고 순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약합니다. 가정의 조직 및 기업까지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유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욱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에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비용을 하고 .. 2023. 2. 21.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⑤항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을 지칭함 -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고등교육법」 제3조에.. 2022. 12. 8.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 개 요 ㅇ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ㅇ 생산(수입)·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 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 제출 방법 ㅇ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ㅇ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 2022. 9. 23.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