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양수의 개요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양도·양수(이하 “양도·양수”라 한다)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받은자의 인증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
ㅇ 양도·양수는 품목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효율 인증을 양수하는 업체는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① 양도·양수 승인요청 공문 | 양수업체 제출 |
② 양도·양수 계약서(공증포함) | *공증면제 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나. 동일 대표자의 사업장 |
③ 사업자등록증 | 양도·양수 업체별 각 1부 |
④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
⑤ 공장등록증 | |
⑥ 인감증명서 | |
⑦ 양도·양수 예정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 |
⑧ 고효율기자재인증 양도·양수 관련 서약서 | - |
⑨ 계측장비 목록 | 설비사용 계약서 포함 (고효율시험기관과 설비사용계약 시) |
⑩ 제조장비 목록 | - |
⑪ 경영구조 변화관련 증빙서류 | 경영구조 변화 시에만 해당 |
□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관련 공장심사
ㅇ 양수하는 업체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유지, 제조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공장심사 면제 가능
구분 | 공장소재지변경 유무 (고효율기자재인증서 기준) |
||
변경 있음 | 변경 없음 |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 대상 | 면제 | |
인수·합병·분사 등에 따른 경영구조 변화 시 | 대상 | 면제 | |
비고 | ① 양수업체가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 보유 시 공장소재지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공장심사를 면제 ② 공장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양도·양수 불가 |
□ 양도․양수 유형
사업자간 양도·양수
ㅇ 고효율인증 보유기업(양도기업)이 양수기업에게 고효율인증에 대한 권리(법적 권리, 의무 포함)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ㅇ 대표자와 제조공장이 동일한 개입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ㅇ 대표자 및 제조공장이 동일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 및 공장심사 면제 추진(단, 제조공장(소재지)이 변경된 경우 공장심사 추진)
ㅇ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 접속 후 ‘인증내역변경→업체명 변경 및 법인전환’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경영구조 변경에 따른 양도·양수
ㅇ 인증기업의 경영구조 변경(인수, 합병, 계열사 분리 등)에 따른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ㅇ 경영구조 변경에 따른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계약서와 변경 증빙자료를 공증서류로 제출하며, 제조공장(소재지)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장심사 면제 추진(단, 제조공장(소재지)이 변경된 경우 공장심사 추진)
동일법인 내 양도·양수
ㅇ 동일법인 내 사업자간 고효율인증 양도·양수로(동일법인 내 지점 분리 등)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증빙서류 간소화 및 공장심사 면제추진
(단, 제조공장(소재지)이 변경된 경우 공장심사 추진)
□ 양도․양수 신청 방법
ㅇ 양수기업이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ㅇ 양도양수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양도업체, 양수업체 모두 고효율인증 시스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공장 추가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기업 중 다수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초인증(공장심사)을 취득한 공장 외 추가로 인증모델 생산 가능
- 인증받은 A라는 모델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싶을 때 공장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음(인증받은 다수 모델도 가능)
- 단, 신청공장이‘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사품목을 포함해서 공장심사를 받았거나 KS인증을 보유한 공장에 한해서는 공장심사 면제 (해외공장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공장 추가 신청 방법
ㅇ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1. 고효율인증 공장추가 신청 공문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공장등록증 1부 3. 계측장비 리스트 1부 4. 필수 계측장비 사용계약서 1부 5. 제조장비리스트 1부 6. (면제 시 해당) 공장사진(지정양식) 1부 7. (면제 시 해당) 공정별 작업표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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